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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059594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24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6.08.>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능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개정 2023.06.08.>
2.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화부서”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45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06.08.>

제3조

지능정보화의 기본원칙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8.>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23.06.08.>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지능정보화사회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능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화위원회

<개정 2023.06.08.>
①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봉화군 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06.08.>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06.01.>
④ 위원은 학계, 연구기관, 민간단체, 기업계, 공무원,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21〉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삭제<2017.06.01.>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23.06.08.>
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 <개정 2023.06.08.>
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06.08.>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06.01.]

제7조의3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신설 2017.06.01.]

제8조

지능정보화책임관

<개정 2023.06.08.>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3.06.08.>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를 관할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3.06.08.>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8.>
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06.08.>
1. <삭제 202306.08.>
2. <삭제 202306.08.>
3. <삭제 202306.08.>
4. <삭제 202306.08.>
5. <삭제 202306.08.>
6. <삭제 202306.08.>
7. <삭제 202306.08.>
8. <삭제 202306.08.>

제9조

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

<개정 2023.06.08.>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주민생활, 산업, 교육, 환경,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8.>
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ㆍ민간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7.06.01.> <개정 2023.06.08.>
④ 군수는 제1항 따라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06.01.>
1. 신기술 제안, 정보화 기획사업, SNSㆍ웹ㆍ앱ㆍ모바일 서비스 개발 공모전
2. 지능정보화 강사지원 및 정보취약계층 등 군민정보화 교육사업 <개정 2023.06.08.>
3. 정보문화 확산사업 및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사업 <개정 2023.06.08.>
4.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5. 공공 DB개방 등 정보산업 육성사업
6. 그 밖의 지능정보화 활성화사업 <개정 2023.06.08.>

제10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06.08.>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와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7.06.01.> <개정 2023.06.08.>

제11조

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지능정보화 교육

<개정 2023.06.08.>
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8.>
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정보이용센터,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1.> <개정 2023.06.08.>
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ㆍ단체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정보문화의 창달

<개정 2023.06.08.>
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8.>
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8.>

제15조

정보격차의 해소

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06.01.><개정 2023.06.08.>

제17조

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