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봉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봉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등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하여 봉화군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개정 2019.11.18., 2026.4.2.>
1.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이하 “읍ㆍ면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삭제<2026.4.2.>
7.「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군수가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③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9. 11. 18., 2026.4.2.>
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협의체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협의체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11.21., 2017.06.01.>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① 대표협의체는 봉화군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두며, 그 외에 실무분과, 읍면 협의체, 사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17.06.01.>
①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제7항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2.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사회보장급여 제공 또는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위원회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하며 대표협의체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본조신설 2026.4.2.]
①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 11. 18.>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협의체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협의체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7.06.01.> ⑤ 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 또는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7.06.01.] ⑥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7.06.01.]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위원과 겸할 수 있다.
① 읍ㆍ면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및 자원 연계를 위하여 각 읍ㆍ면 별로 협의체를 두며, 읍ㆍ면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읍ㆍ면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읍ㆍ면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내 지역 취약계층 중 사회보장 사업에 따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제4조에 따른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경우 위원의 명단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제2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제4조에 따른 실무협의체, 제6조에 따른 읍ㆍ면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09.25.>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25.09.25.>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은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심의 및 의결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