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04.18>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봉화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04.1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05.16>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4.18>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4.18>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4.18>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04.18>
②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3.05.16,2016.11.21>
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6.04.18>
2. 학교보건 관계자 [신설 2016.04.18]
3. 산업안전ㆍ보건관계자 <개정 2016.04.18>
4.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6.04.18>]
5. 관계공무원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6.04.18>]
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3.05.16>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05.1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봉화군 소속이 아닌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6.04.18>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