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봉화군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589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1-11-15공포 2021-11-15공포번호 23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건설산업의 발전과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봉화군(이 하 “군”이라 한다) 지역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라 함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ㆍ유통, 용역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역의 민간 건설산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 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제4조

지역업체의 책무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이행상황점검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2. 다른 지역 건설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 생산자재 및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포상 및 인센티브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 또는 인센티브 내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정한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또는 업체, 공무원

제7조

삭제

삭제 <2021.11.15.>

제8조

삭제

삭제 <2021.11.15.>

제9조

삭제

삭제 <2021.11.15.>

제10조

삭제

삭제 <2021.11.15.>

제11조

삭제

삭제 <2021.11.15.>

제12조

삭제

삭제 <2021.11.15.>

제13조

실무팀 운영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실무팀은 팀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팀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팀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되고, 팀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군 건설산업 관련 공무원
2. 건설산업 관련 협회 직원
3.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④ 실무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팀의 회의를 거쳐 실무팀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실무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21.11.15.>

제14조

수당 등

실무회의에 참석한 건설산업 관계자 및 민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