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11., 2017.12.21.>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11., 2017.12.21.>
봉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봉화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7.12.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05.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5.11>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5.11>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삭제 <2017.12.21.>
① 삭제 <2017.12.21.>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③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05.11., 2017.12.21.>
④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삭제 <2017.12.21.>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5.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7.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