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를 발급한다.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성실납세자 관리대장
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