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장학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장학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학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군수는 공무원 수급상황을 판단하여 일정수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나 언론매체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공고한다.
1. 선발대상 학교ㆍ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2. 지원자격
3. 선발기준ㆍ인원 및 방법
4. 지원 요령
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
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2. 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지원시점의 이전 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재적하고 있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신원진술서 1통
5.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
6. <삭제 2025.07.17.>
7.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ㆍ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소정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선발순위를 정한다.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과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 장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
2. 학업을 정지한 때
3.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군수는 그 장학생에게 계속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장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1. 사망한 때
2. 퇴학 또는 제적된 때
3.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발생한 때
4. 장학규정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5.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학과 또는 학교로 전과하거나 전학한 때
6.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휴학사유가 만료된 후 또는 동조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이 정지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때
7. 학업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때
① 군수는 장학생 또는 장학생이었던 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월 내에 본인 또는 그 재정보증인에게 장학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사망 또는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 때
2. 장학생이 장학규정 제13조에 의한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내에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때
3. 장학규정 제14조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경우에 반납을 명할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의무복무 월수에서 근무월수를 제외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
제1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
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일정금액 면제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학사 관리 관계서류 일체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를 작성하여 유지ㆍ 관리하여야 한다.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장학규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
2. 장학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
3. 장학규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