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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569

경상북도 봉화군규칙시행 2014-10-06공포 2014-10-06공포번호 130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범위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 공무원(읍ㆍ면 배치근무자를 포함)
2.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공무원
3. 농업기술센터상담소 공무원

제3조

월액여비 지급대상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제2조의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

월액여비 월 지급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