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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자치법규 2059568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3-06-08공포 2023-06-08공포번호 2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8.12>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3.05.16>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3.05.16>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봉화군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06.08.>

제5조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3.08.12> <삭제 2023.06.08.>
1.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개정 2013.08.12>
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8.12, 2015.05.11>
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1"은 “「봉화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1”로 본다. <개정 2013.05.16,2013.08.12,2017.06.01.>
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06.01.>
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3.08.12>
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8.12, 2015.05.11>
7.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3.08.12,201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