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06.19] [개정 2014.04.28]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06.19] [개정 2014.04.28]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04.28>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04.28>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06.19] [개정 2014.04.28]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6.19, 2014.04.28>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14.04.28>
<삭제 2009.06.19>
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04.28>
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삭제 2009.06.19>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 <개정 2014.04.28>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04.28>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04.28>
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4.28>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28>
③ 제1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 퇴직수당지급 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19, 2014.04.28>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4.04.28>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이어야 한다.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6.19, 2014.04.28>
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06.19, 2014.04.28>
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직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06.19>
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06.19>
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4.04.28>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