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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지명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9559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4-03-04공포 2024-03-04공포번호 3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04.18,2016.11.21., 2024.03.04.>

제2조

구성

① 봉화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98.9.5, 2003.10.15, 2005.05.26, 2013.05.16, 2016.04.18,2020.01.01.,2020.10.08., 2022.01.01., 2024.03.04.>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실장이 된다<개정 '89.1.26., 2024.03.0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4.18,2016.11.21>
1. 관계 공무원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3.05.16, 2016.04.18. 2024.03.04.>
3. 삭제 <2017.06.01.>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4.03.04.>
④ 삭제 <2017.06.01.>
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3.05.16>

제3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개정 2024.03.04.<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03.04.>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4.03.04.>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개정 2024.03.04.>
① (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6.04.18. 2024.03.04.>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등 <개정 2024.03.04.>
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04.18>
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운영한다. <신설 2024.03.04.>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3.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지명의 조사

① 제4조제1항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04.18., 2024.03.04.>
② 제1항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재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 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6.04.18>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 읍ㆍ면직원이나 관련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

제7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8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11.21., 20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