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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9557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7-06-01공포 2017-06-01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대상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자는 군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 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 업을 영위하는 자 3. 군 관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16.06.27., 2017.06.01.>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개정 2016.06.27>

제3조

융자추천 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 추 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추천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

융자조건 등

① 융자추천 신청방법,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기준, 융자추천 절차,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에 관한 사항은 매년도 군수의 자금지원계획 에 의한다. ② 기타 융자조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군수 또는 도지사가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기간

융자 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차보전기간은 매년도 군수의 자금지 원계획에 의한다.

제7조

보조금의 결정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5% 이내로 하되, 매 년도 군수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제8조

보조금의 지급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융자협약 은행에 지급한다.

제9조

보조금의 환수조치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이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