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자는 군 관할지역내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 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 업을 영위하는 자 3. 군 관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16.06.27., 2017.06.01.>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개정 2016.06.27>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 추 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 추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융자추천 신청방법,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기준, 융자추천 절차,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에 관한 사항은 매년도 군수의 자금지원계획 에 의한다. ② 기타 융자조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군수 또는 도지사가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융자 추천에 의한 매회의 이차보전기간은 매년도 군수의 자금지 원계획에 의한다.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5% 이내로 하되, 매 년도 군수의 자금지원계획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융자협약 은행에 지급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그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이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