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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주요업무의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59552

경상북도 봉화군규칙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08.01>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당해연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에 포함된 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08.01>
2. "자체평가"라 함은 봉화군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6.08.01>

제3조

자체평가지침의 시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체평가지침을 매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 각 실ㆍ과ㆍ소장(이하 "각 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1, 2019.05.13., 2023.04.17.>
1. 당해 연도의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방법
3.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4. 그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 각 부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6.8.20.>
② 시행계획의 체제ㆍ서식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작성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 등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포함한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제6조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

①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변경은 최소한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2.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3. 예산의 이용ㆍ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② 자체평가 대상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변경안을 작성하고 수정사유 및 근거를 기재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요업무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1>

제7조

자체평가의 실시

① 각 부서장은 소관 자체평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 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후 5일이내에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6.8.20.>
③ 기획예산실장은 각 부서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주요업무자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2026.8.20.>
④ 주요업무자체평가위원회에서는 평가결과를 심의하고, 자체평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제8조

자체평가결과의 처리

제7조제4항에 의한 자체평가 결과 부진 또는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각 부서장은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연도 주요업무계획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1>

제9조

수시평가

① 군수는 군정운영과 관련한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수시평가는 현장확인과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조기에 도출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및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0조

수시평가결과의 처리

각 부서장은 수시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조치 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설치

군수는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봉화군주요업무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 2016.08.0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08.0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01>
1. 당연직 위원 : 본청 실ㆍ과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9.05.13., 2023.04.17.>
2. 위촉직 위원 :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08.01>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5.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08.01>

제15조

회의운영등

① 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소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08.01>

제17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개정 2003.10.23, 2016.08.01., 2019.05.13.>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8조

자료제출등

① 위원회는 평가를 행함에 있어 관계 각 부서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5.16>

제20조

시행세칙

이 규칙에 정한 사항 이외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