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봉화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새마을경제과장, 융자신청 사업과 관련이 있는 본청 및 직속기관의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새마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융자대상 가구의 선정과 주민소득지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① 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부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작성하여 이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의한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2조에 의한 기금의 위탁관리를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위탁관리계약을 체결 관리한다.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위탁관리 수수료는 계약 체결된 수수료율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시기는 융자금 원금 상환일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융자금 지급 및 회수 등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관리대장을 군 및 읍면에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조례 제8조에 의거 융자된 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상환기한 도래 2개월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융자금 상환통지서를 차용자에 발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