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새마을소득금고" 및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①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소득자금"이라 한다)의 융자대상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득지원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의한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5명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이하 "대부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득자금의 대부를 신청하는 경우 대부신청자는 신용보증서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을 설정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5조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 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하도록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①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2%로 한다.
① 융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한다.
②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연장 할 수 있다.
④ 상환의무자가 제2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를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징수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①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②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주민소득지원 운영 상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에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되 위탁관리 수수료는 수납한 대출금 이자 중에서 2할의 범위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봉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회수융자금, 기부금(찬조금), 자금운용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및 제7조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 운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사람이 군 관할 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5조 각 호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자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하여 줄 수 있다.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