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18,2013.02.28>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1.18,2013.02.28>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ROWJD2013.02.28>
1. <삭제 2004.11.18>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2013.02.28>
3. <삭제 2004.11.18>
① 제2조에 따라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2013.02.28>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