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제 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2.20, 2013.05.16., 2022.04.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감사청구제 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2.20, 2013.05.16., 2022.04.28.〉
봉화군과 봉화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 를 청구하는 경우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05.22, 2007.02.20., 202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