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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자치법규 2059540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1-11-15공포 2021-11-15공포번호 23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3.26., 2021.11.15.>

제2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단서삭제 2006.12.29〉
② 삭제 <2015.05.11>

제3조의2

올림픽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삭제 1989. 1.26>

제4조

기준

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9.16>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9.16>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

징수방법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제6조

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발급이 완료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9.16, 2015.1.12>

제7조

수수료의 감면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9.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005.05.26>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개정 2013.09.16>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수권자)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1.05.12., 개정 2017.06.01.>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봉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13.09.16>
③ 삭제 <2015.05.11>
④ 제3항에 따른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06.29>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