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 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건 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 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군민에게 지원함으로써 건 강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봉화군 지역가입자로서 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06.08.> 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23.09.18.> 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 세대 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 는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제4호ㆍ제6 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주민 중 제2조의 규 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월납부액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서 통보된 저소득 주민 중에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② 군수는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 에서 통보된 저소득 주민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공단 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의거 통보받은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전 까지 군수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 한다.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군수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 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