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 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 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 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봉화군재향군인회를 말한다.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 하여 국가수호ㆍ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 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법 제16조제2항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 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6.0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 5.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은 「봉화군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06.01.>
다른 법령 조례 등에 의하여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