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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059507

경상북도 봉화군규칙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자체감사 실시대상 범위 및 방법과 그 밖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02.28.>
1.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읍ㆍ면
2.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국비ㆍ도비ㆍ군비 보조단체
3. 개별 법령에 따라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군비 출자ㆍ출연기관
4.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제3조

감사관과 감사요원

①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군에 감사관과 감사요원 을 둔다. ② 감사관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감사요원은 군수가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 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획예산실장 이외에 따로 감사관을 둘 수 있다.<개정 '96.12.31, 2025.07.17.> ③ 감사관 및 감사요원에게는 신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증표를 소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및 기강감사로 한다. ② 종합감사, 부분감사는 1-3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해 당년도에 종합감사를 행한 피감사기관에 대하여는 해당부분에 한하여 종합감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7.12.09, 2013.05.16> ③ 기강감사는 군수의 명령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한다.

제5조

감사의 범위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 전부에, 부분감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에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행한다. 1. 행정시책과 주민생활에 대한 적응성 및 침투상황 2. 행정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운영계획과 그 집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 조례, 규칙, 훈령, 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결의.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7. 예산편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 집행사항 11. 재산과 물품 수급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2. 각종 공사집행 및 물품구매관리에 관한 사항 13. 군세 및 세외수입과징에 관한 사항 14.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ㆍ장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08.> 15. 본청과 읍면사무소 또는 실과상호간 및 관계기관과의 연락 협조 기타 산하기관 과의 지도감독상황 16. 사무분담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7. 민원서류 처리사항 18. 전회감사 지시사항의 개선 조치사항 19.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계산서등의 제출

감사를 받는 자는 감사관의 지시에 의하여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기타의 서류를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서면감사, 실지감사

감사관은 제6조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관은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2.>
1. 출석 및 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개정 2019. 12. 12.>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개정 2019. 12. 12.>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개정 2019. 12. 12.>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신설 2019. 12. 12.>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개정 2019. 12. 12.>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9. 12. 12.>
④ 감사관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신설 2019. 12. 12.>

제9조

범죄와 망실, 훼손등의 보고

① 소속기관의 장과 본청 실.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곧 이를 기획예산실장을 경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6.12.31, <2025.07.17.>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되었을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 규칙」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05.16, 2026.8.20.>

제10조

감사관의 유의사항

① 감사관은 감사를 함에 있어서 피감사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 의 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감사관이 감사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관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감사시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감사관은 감사를 마쳤을때는 감사를 행한 계산서, 증빙서 기타 서류등의 표지 또는 빈자리에 별표 제2호서식에 따라 감사를 한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

감사계획의 시달

군수는 다음년도의 군 종합감사계획을 연도개시 15일전까지 부분감사계획은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피감사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사결과의 보고

감사관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감사를 종료한 날로 부터 종합.부분감사는 20일이내에 , 기강감사는 1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수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피감사기관명 2. 감사실시기관 3. 감사관의 직.성명 4. 시정, 주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 부당한 사항 6. 범죄라고 인정되는 사항 7. 징계 기타 문책을 요하는 공무원 조서 8. 표창을 요하는 공무원조서 9. 감사상 취한 조치 10. 모범이 되는 사항 11. 건의사항 12. 기타 특기사항

제13조

감사결과의 처리

감사관은 감사 실시 결과 지시 기타 조치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가 끝난후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30일 이내에, 기강감사는 15일 이내에 각각 문서로 지시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읍.면 및 각 사업소의 자체감사에 관하여는 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