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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505

경상북도 봉화군규칙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1.04., 2026.8.20.>

제2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봉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01.04., 2026.8.20.>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8.01.04.>
1. 자원봉사 업무와 관련된 소속공무원
2. 봉화군의회 의원
3. 자원봉사 관련 학과 교수
4. 자원봉사단체 대표
5. 자원봉사수요처의 대표
6. 사회복지시설 대표
7.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01.04.><개정2024.07.08>

제3조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자원봉사단체대표, 자원봉사수요처의 대표,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 자원봉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01.04.><개정2024.07.0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8.01.0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장에게 회의를 요구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01.04.>

제4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활동 평가 및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08.>
5. 그 밖에 센터업무에 관한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수당 등

제2조 및 제3조의 각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민간인 위원에 대하여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

제6조

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운영직원을 4명 둘 수 있다. <개정 2018.01.04., 2023.12.28.><개정2024.07.08>
②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③ 센터 장 및 직원의 업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센터장의 선임

<개정 2024.07.08>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군수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센터장을 선임할 경우에는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다.<개정 2024.07.08>
② 제1항의 면접심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과 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인 위원 2명 등 3명의 위원이 심사한다. <개정 2008.12.16., 2018.01.04.><개정 2024.07.08>
③ 제2항의 민간인 심사 위원에게는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

제8조

자격기준

센터장 및 직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24.07.08>

제9조

직원의 임용

①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서류와 면접심사로 선발하며, 면접 심사위원은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 센터장,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1명이 심사하여 센터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01.04.><개정2024.07.08>
③ 위탁운영시 정원외 임시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센터 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01.04.>

제10조

겸직제한

센터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이 무보수 비상근직일 경우에는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2024.07.08>

제11조

보수 등

①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지급 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8.01.04.><개정2024.07.08> ②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확정하며 최고호봉은 20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8.01.04.] ③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 [본항신설 2018.01.04.] ④ 센터에는 직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할 봉사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으며 실비 보상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01.04.>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8.01.04.] ⑤ 센터 소속 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센터장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본항신설 2018.01.04.]

제12조

복무

센터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 단, 위탁운영 등의 경우에는 법인에 위임한다.<개정 2024.07.08>

제13조

위탁운영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4.>
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과 위원회가 추천한 위원 2명이 심사하여 선정한다.<개정 2008.12.16., 2018.01.04.><개정 2024.07.08>
1.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
2.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과 전문성 확보여부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 실적 등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01.04.>
1. 위탁기관ㆍ법인의 기본사항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위탁조건
5.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제반사항 등 <개정 2018.01.04.>
④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수탁자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
⑤ 수탁자는 센터의 설치목적과 협약내용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과 사업경비에 관한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07.08>
⑥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법 또는 부당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시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도ㆍ감독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비치

① 센터에는 센터의 직인을 비치 사용한다.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 하며, 그 규격은 2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각인한다.
③ 공인은 센터에서 관리하며, 그 밖에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공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01.04.>

제16조

보조금

① 군수는 센터의 보조금 신청시 보조금을 조정하여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보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01.04.>

제17조

교육

군수는 센터에 등록된 봉사자에게 기본소양 및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봉사자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

제18조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① 군수는 헌신적이며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에 대하여 산업시찰, 세미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1.04.>

제19조

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는 자원봉사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센터 사무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센터 위ㆍ수탁 협약서(별지 제2호서식)
3. 센터 운영 일지(별지 제3호서식)
4. 자원봉사자 등록카드(별지 제4호서식)
5.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별지 제5호, 제6호서식)
6. 자원봉사활동 신청자 명부(별지 제7호서식)
7. 자원봉사 수요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8. 자원봉사 수요신청 접수대장(별지 제9호서식)
9.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10호서식)
10.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11호서식)
11. 자원봉사자증(별지 제12호서식)
12.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1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