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1.26, 2006.08.17, 2009.04.10,2013.05.16, 2023.04.17.〉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01.26, 2006.08.17, 2009.04.10,2013.05.16, 2023.04.17.〉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01.26, 200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