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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59493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3-04-17공포 2023-04-17공포번호 2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에 재학 중인 이장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2.2.27, 2004.12.31, 2008.08.04, 2014.04.07>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추천일 현재 이장으로 재직중인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2.2.27, 2013.05.16, 2014.04.07., 2017.06.01. 2023.04.17.>
1.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학교장이 추천한 자 <신설 2014.04.07> <개정 2023.04.17.>
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개정 2002.2.27, 2004.12.31, 2008.08.04, 2014.04.07 2023.04.17.>
3. <2014.04.07> <삭제 2023.04.17.> [제목개정 2017.06.01.]

제3조

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신설 2023.04.17.>

제4조

선발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4.04.07>
1. 장학금 수혜실적
2. 이장의 근속기간
3. 학생의 성적 및 특기정도
4. 경제적 사정
② 군수는 읍면별 배정비율 및 읍ㆍ면장의 추천 순위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04.07>
③ 장학생은 1세대 1명으로 하고, 국가ㆍ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04.07 2023.04.17.>

제5조

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이장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4.12.31, 2008.08.04, 2013.05.16, 2014.04.07>

제6조

장학금액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2.31, 2008.08.04,2014.04.07>
1. 고등학생 : 공납금 전액 <신설 2014.04.07>
2. 대학생 : 매 학기 90만원 <신설 2014.04.07>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매 학년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04.07>

제7조

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제4조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도 있다. <개정 2013.05.16, 2014.04.07>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 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4.04.07>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4.04.07>
1. 보호자인 이장이 「봉화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개정 2023.04.17.>
2.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때 <삭제 2014.04.07> <신설 2023.04.17.>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을 한 경우 <개정 2023.04.17.>
4. 장학생 및 보호자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장학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3.04.17.>
5. <삭제 2023.04.17.>
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07>

제9조

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 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