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장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마을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마을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2년 이상 해당 마을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이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해당 마을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7.「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
8.「공직선거법」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① 이장은 제2조의 임명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민총회(행정리의 이장을 선출하기 위해 자치규약으로 운영되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②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를 읍ㆍ면장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총회 등 이장 선출 관련 회의록 1부
2. 신임 이장 서약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른 이장 선출이 어렵다고 판단될 시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장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주민총회를 지도하여야 한다.
1. 주민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마을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마을선거관리위원회는 개발위원 3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성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로 한다.
3. 마을선거관리위원장은 이장선거공고(별지 제2호 서식)를 마을회관 등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이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에 따른 기간 내에 마을선거관리위원장에게 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5. 선거인명부는 이장 선거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해당 마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사람으로 작성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투표가 종료되는 즉시 파기한다.
6. 읍ㆍ면장은 선거 당일 마을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장 업무 담당자가 선거인명부를 지참하여 주민의 선거권 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7. 읍ㆍ면장은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마을선거관리위원회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선거인명부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실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8. 주민총회는 제5호에 따른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의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의 다수결로 결정하며 한 세대별로 하나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도,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선출한다.
9. 마을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절차에 따라 이장을 선출하고 이장 임기 만료일 전에 읍ㆍ면장에게 제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하여야 한다.
10. 마을선거관리위원장 및 위원은 이장이 선출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정함이 없는 경우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며 이 경우 주민총회의 재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기 만료, 사임, 해임 등으로 궐위된 경우에는 신임 이장이 임명될 때까지 새마을지도자 또는 반장 중에서 이장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부터 제5호의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제2조제2항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행정리가 통합된 경우
3. 이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4. 해당 마을의 주민등록상 총 세대수(연서 제출일 기준) 3분의 2 이상 세대주가 연서(성명, 주소, 서명 또는 날인 기재)하여 이장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5. 이장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읍면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6조제1항의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읍ㆍ면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지역 현안 및 실정에 밝거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심사 대상의 인적 요건 및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간사는 부읍ㆍ면장으로 한다.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별지 제3호 서식)한다.
4.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읍ㆍ면장은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등 변동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마을 자치규약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