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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486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9> <개정 2022.08.26.>

제2조

연간 회의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회기

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2.28.>
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3.12.28.>

제4조

집회일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01.07,2016.11.21>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 <개정 2013.01.07>
③ <삭제 2013.01.07>

제5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

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 <신설 2023.12.28.>

제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16.> <제6조에서 이동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