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9> <개정 2022.08.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9> <개정 2022.08.25.>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은 별지와 같다.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9. 의원은 해당 봉화군 및 군 관내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09.12.4>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의결 또는 윤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단, 봉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한다)이 위반사항에 관한 사법부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98조부터 제101조와 본 조례의 징계기준 별표를 준용한다. <개정 2023.06.0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08.25.>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시 겸직하는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4]
④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3.06.08.>
<삭제 201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