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9> <개정 2022.08.17.>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9> <개정 2022.08.17.>
위원회는 의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 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 원”이라 한다) 2. 자격심사피심의원ㆍ윤리심사 또는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사대상의원 및 관련 의원을 심문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늦어도 개회일 3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 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ㆍ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 다.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사무과 소속공무원이 겸직근무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 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