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7.,2017.11.16.> <개정 2022.08.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7.,2017.11.16.> <개정 2022.08.25.>
봉화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6.27>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5명이내
2. 행정문화복지위원회 5명이내
3. 안전산업건설위원회 5명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속하는 사항
나. 의회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2.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가.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총무과, 재정과, 종합민원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6.6.27, 2020.01.01., 2023.01.01.>
나. 보건소, 청량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청소년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안전산업건설위원회
가. 새마을경제과, 안전건설과, 도시환경과, 산림소득자원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7.11.16., 2023.01.01.>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장.부의장 임기와 같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회의 신설 및 조정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직전 소속 상임위원회에서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16.6.27>
②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① 의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자격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6.27>
⑤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특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당해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6.6.27>
② 특별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그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장의 임기는 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과 같다.
④ 특별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 중 의회운영위원 및 행정문화복지위원과 안전산업건설위원은 의장이 각 2명을 추천하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상임위원장으로 선출된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다른 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6.6.27>
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6.6.27>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관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