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2.20, 2008.05.09〉 <개정 2022.08.2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2.20, 2008.05.09〉 <개정 2022.08.25.>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7.02.20〉
1. 부군수
2. 군 본청 실ㆍ과장
3.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ㆍ면장
4. 제3호 직속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봉화군직무대리규칙」에 의한 직무대리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