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등에 관한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봉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등에 관한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회기와 의원배지 제작에 사용하는 표지도형은 별표1과 같다.
사용표지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1. 외형 : 무궁화 형상
2. 중앙 : "의회"자〈개정 2017. 05.30〉
3. 색상 : 무궁화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개정 2017. 05.30〉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
1. 깃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05.30〉
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3. 깃봉은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크기를 적의 조정할 수 있다.
4.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② 건물안의 회의장.강당 등에서 국기와 같이 깃대에 달아서 세워놓을 때에는 의회기를 그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그 전면의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개정 2001.12.12>
③ 의회기를 의회건물 내외에서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에는 별표3 그림과 같이 게양하는 기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마주보아 국기 왼쪽의 첫번째에 게양하며, 그 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마주보아 왼쪽에서 두번째에 게양한다. <신설 2001.12.12>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을 한다.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모형과 규격은 별표3과 같이 한다.〈개정 2017. 05.30〉
① 배지는 의장이교부하며 배지를 교부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배지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배지 재교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 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신청자가 부담한다.<본조 신설 2017.05.30>
①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17.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