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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의회공인조례자치법규 2059469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1992-12-14공포 1992-12-14공포번호 13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봉화군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봉화군의회의장
2. 봉화군의회 사무과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

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내용은 봉화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교부 및 등록

공인의 의회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① 공인은 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② 사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2호의 인영부에 찍어 보존한다.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사무과장은 그 사유를 기록.보존하고 공인을 신조.개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사무과장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