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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59464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7-06-01공포 2017-06-01공포번호 2117

제1조

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해당 읍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05.16>
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
2. 주민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
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
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6. 리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
8. 읍ㆍ면장 협의에 관한 사항
9. 에너지 절약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10. 기타 당해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위원 10명 이내로서 조직하되 읍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 <개정 2013.05.16>
②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4조

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05.16>
1. 당해 읍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지도할 수 있는 자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
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
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안건의 송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늦어도 회의 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

보고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읍면장이 읍면행정에 적극반영시키고 중요한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해당 읍면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13.05.16>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에 종사한다.

제10조

실비변상

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은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05.16>

제11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7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