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이 규칙은 「봉화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조례 제4조제4항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 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제1항의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조례 제9조제2항에 규정한 회의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직원은 회관당 1명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② 관리인은 해당 읍면직원중 읍면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3.05.16>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 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례 17조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때에는 취소등의 사유를 명시 하여 사용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례 제18조에 의한 사용료 결정사항은 읍면민이 알 수 있도록 읍면게시판에 30일이상 고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 할 수 있다. 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 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관장은 회관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 1. 일일 결산일지 2. 운영위원회 일지 3. 비품대장 4. 도서대장 5. 시설관리카드 6. 시설사용허가대장 7. 직영인영부 8. 현금출납부 9. 수입내역부 10. 지급내역부 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