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0>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읍면 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0>
회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1.20>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차별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회관을 설치한다. <개정 2014.11.20>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은 한 성(性)이 40%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4.05.02.>
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2014.11.20., 2024.05.02.>
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1.20>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1.20>
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
2. 회관내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개정 2024.05.02.>
3. 그 밖에 회관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결정 <개정 2014.11.20>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24.05.02.>
1. 해당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13.05.16., 2024.05.02.>
2. 해당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개정 2013.05.16>
3. 해당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개정 2013.05.16>
4. 그 밖에 해당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개정 2013.05.16, 2014.11.20>
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05.16>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읍)면장이 된다. <개정 2013.05.16, 2014.11.20>
① 회의는 위원장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구판장
3. 경로당
4. 탁아소
5. 독서실
6. 목욕탕
7. 이ㆍ미용실
8.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사용,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14.11.20>
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할 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1.20>
회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관리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① 회관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2024.05.02.>
③ 읍면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05.02.>
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05.16., 2024.05.02.>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05.02.>
⑥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4.11.20., 2024.05.02.>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4.11.20>
4.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4.11.20>
② 삭제 <2015.11.16>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때에는 종전 결정에 의한다. <개정 2024.05.02.>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 미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24.05.02.>
②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 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4.05.02.>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4.11.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가.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회관의 사용 개시 이전에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나.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24.05.02.>
2. 회관 사용의 개시 이후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한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公用)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4.05.02.>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결정을 하였을 때 <개정 2014.11.20>
제16조에 의해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4.11.20., 2024.05.02.>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0., 2024.05.02.>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 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05.02.>
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05.02.>
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에 의한 예산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4.11.20., 2024.05.02.>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9. 11. 1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운영위원회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단체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9. 11. 18.>
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05.02.>
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20., 2024.05.02.>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봉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5.16., 2021.11.1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