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에서 정하는 자로써 영업장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음료 및 커피 등의 전문점은 제외)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09.10.>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 명시 여부(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에 대해 보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여야 하며, 배출량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제3조의 구역전체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본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최소화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제작ㆍ공급 및 판매에 대하여는 「봉화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용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군수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최소화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위탁처리 계약서에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 발생 억제 계획,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에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