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봉화군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16>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개정 2015.11.16>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5.11.16>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5.11.16>
7.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지역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지역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1.16>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봉화군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군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삭제<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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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2015.11.16>
삭제<2015.11.16>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이하 "보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이하 "전통상점가"라 한다) <개정 2018.12.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1.1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15.11.16>
1. 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개정 2015.11.16>
2. 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사유 및 목적 <개정 2015.11.16>
3. 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개정 2015.11.16>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발전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보존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보존구역 내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군수는 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존구역 지정을 취소 한 경우에는 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ㆍ면적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16]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15.11.16>]
군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라 취소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1. 지정ㆍ변경ㆍ취소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개정 2015.11.16>
2. 군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5.11.16>
3. 군 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5.11.16>
4.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개정 2015.11.16>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5.11.16>]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 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삭제<2015.11.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6조의5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③ 군수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보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삭제<2015.11.16>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봉화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 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1.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건 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 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性)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위촉직 위원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군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당연직 위원 :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1.16]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해당 분쟁당사자(대리인인 경우도 포함한다)이거나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16]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2015.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