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18>
이 조례는 봉화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16.04.18., 2017.06.01.>
2.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6.04.18>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16.04.18.,2018.05.14.>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봉화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8.05.14.>
① 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04.18.,2018.05.14.>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이주 정착한 다문화가정의 모국방문 지원 [신설 2016.04.18] 10. [신설 2016.04.18] <개정 2018.05.14.> 삭제<2022.04.28.>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6.04.18>]<개정 2022.04.28.>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4.18,2016.11.21>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다문화업무 담당 실ㆍ과장 <개정 2016.04.18>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04.18>
가. 관할 교육지원청ㆍ경찰서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6.04.18>
④ 협의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09.18.>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4.18.,2018.05.1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봉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자문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4.18.,2018.05.14.>
③ 자문회의 위원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05.14.>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4.18>
2.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회의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4.18>
①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을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성인지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04.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4.18.,2018.05.14.>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05.14.>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05.14.>
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05.14.>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