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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59436

경상북도 봉화군규칙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26.8.20.>

제2조

대출업무의 위탁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2% 이내로 한다.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군수에게 대출기금을 차입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3.05.16>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군수는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 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 실하였을 때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 의는 다음 회기의 운용계획 및 전년도 기금의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6.8.2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7조

융자대상의 선정기준

융자대상자는 봉화군에서 식품위생관련 영업 으로 군수의 허가나 신고가 된 업소로 하되 휴ㆍ폐업중이거나 퇴폐ㆍ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융자신청대상 에서 제외한다.

제8조

융자신청 및 대상선정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 청은 매년 3월에서 10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신청기간외에도 가능하며 "규칙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②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현자확인등을 통한 조사서 작성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8.20.>

제9조

융자대상 선정 및 자금대출

① 군수는 융자대상업소를 수탁금융기관 에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하여 사용하여 통지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관리 규정에 의거 융자대상업소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군수에게 대여를 신청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명단을 통보 받은 군수는 기금을 대여하며 수탁금 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식품제조ㆍ가공업은 5천 만원이내, 식품접객업은 3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5%로 융자금 상환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목적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등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및 소속 공무원의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 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 사후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