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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59433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7-06-01공포 2017-06-01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건강증진 및 마필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봉화군 승마교육훈련장(이하 “승마교육훈련장”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이라 함은 실내ㆍ외 승마교육훈련장, 외승로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자”라 함은 승마교육훈련장 시설 및 부대시설을 일정기간 동안 승마연습, 승마교육 훈련, 승마체험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입장”이란 특정단체 또는 20명 이상 그 구성원이 인솔자에 의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 및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6.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생 및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7. “군인”이란 정복을 착용한 대한민국 육ㆍ해ㆍ공군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포함 한다.
8. “어른”이란 청소년과 군인을 제외한 19세 이상의 자를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한 같다.
②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국경ㆍ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7. 그 밖의 사항

제5조

시설의 개방

①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제6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감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개정 2017.06.01.>
2. 음주 행위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승마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8조

사용시간

①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단,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휴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② 승마훈련장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이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승마훈련장을 휴장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군수는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①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에 한하여 부속시설 사용을 포함하고, 그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을 시에는 초과 1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④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입장이 거절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경상북도, 군이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경상북도, 군에서 후원하는 행사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4.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군에서 주관하는 말 사육기술 교육 참여자
6. 군에서 실시하는 기초승마교실에 참여하는 군민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유공자와 그 배우자
8. 군수와 협의된 체육활동, 문화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일 또는 허가조건에 변동이 있을 때의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7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할 때 에는 위약금 20%를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이외에는 징수한 전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전용자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징수한 전용료를 반환한다.

제12조

이용권

승마교육훈련 등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 2에 규정한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아서 제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및 군이 주관하는 국경ㆍ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측 담당 임원, 선수, 출입기자
3. 군수가 발행하는 출입증 소지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증 또는 주민등록증 소지자

제13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되었을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승마장훈련시설의 유지관리상 문제가 있음이 인정될 때
② 삭제<2015.11.16>

제14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리상 필요할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시킬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5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승마교육훈련장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5.11.16>

제17조

휴무일

승마교육훈련장의 정기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용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연휴 포함)
2. 매주 월요일
3.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제18조

승마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승마인구의 저변확대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승마교육훈련장관리위원회

① 군수는 승마훈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마교육훈련장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승마교육훈련장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군수
2. 농업기술센터소장
3. 승마훈련장 업무 담당 과장
4. 승마훈련 관계 전문가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 중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승마교육훈련장관리위원회의 기능

승마교육훈련장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의 승마교육훈련장 관리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위원의 수당 등

승마교육훈련장관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매표 및 검표

이용권은 승마교육훈련장의 매표소에서 매표하고 출입문에서 검표한다. 다만, 예매나 전용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이용료의 특례 및 범위

①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의 이용료는 1일 기승자, 쿠폰제 회원, 승마훈련체험 프로그램 이용 등으로 구분하며, 그 이용료 및 이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
② 군부대 및 각급 학교, 생활체육회 등에서 승마교육 목적으로 이용시에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이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

시설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승마교육훈련장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운영 수행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필요시 관계 공무원은 운영관리상황 등을 조사, 검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사용하는 시설물별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냉난방 연료비 등을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승마교육훈련장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1. 승마교육훈련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또는 실적
⑤ 제1항에 의거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위탁내용, 위탁조건,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위탁운영 수수료, 이용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⑥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설정하되, 한차례만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7.06.01.>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 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7.06.01.>

제25조

위탁계약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수탁자가 관계 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때
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

운영비 등의 보조

① 군수는 시설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받는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

준용

그 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