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봉화군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6.27>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봉화군순환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6.27>
① 수렵장의 명칭은 봉화군순환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 이라 한다. <개정 2016.6.27>
② 제1항에서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봉화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수렵금지구역은 제외한다.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ㆍ면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6.27., 2017.06.01.>
① 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면허장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군수에게 수렵조수포획(이하 "포획"이라 한다)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7., 2017.06.01.>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포획승인신청서에 수렵면허장사본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1조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6.6.27., 2017.06.01.>
③ 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포획승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6.27>
② 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2017.06.01.>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주한외교관, 외교사절 및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7.06.01.>
③ <삭제 2020.10.08.>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사용한다. <개정 2013.05.16>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금지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05.16>
1. 법 제33조제1항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금렵구 <개정 2013.05.16, 2016.6.27., 2017.06.01.>
2. 「도로법」 제2조에 의한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
3.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원 및 도시공원 <개정 2013.05.16>
4. 능묘, 사찰, 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의 경내
5.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개정 2013.05.16>
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개정 2013.05.16>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개정 2013.05.16>
8. 「관광진흥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개정 2013.05.16>
9.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생태계보전지역 <개정 2013.05.16>
10. 그 밖에 군수가 조수보호 또는 인명, 재산, 가축 등에 대한 피해발생 방지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17.06.01.>
① 포획자는 엽총(라이플총을 제외한다)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기사용수렵(이하 "총렵"이라 한다)시에는 사냥개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6.6.27>
② 포획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05.16>
1.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안에서 총렵
2. 해뜨기전과 해진후의 총렵
3. 진행중인 차마(경운기 포함), 선박 및 항공기에서의 총렵
4. 인명이나 가축 또는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이나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총렵
5. 문화재가 있는 장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안에서 하는 총렵 <개정 2016.6.27>
③ 포획자는 승인된 엽구만을 사용하여 수렵하여야 하며 폭발물ㆍ독극물ㆍ농약ㆍ덫ㆍ창애ㆍ올무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으로 조수를 포획해서는 아니된다.
수렵장내에서의 포획조수의 종류와 포획수량의 범위는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조수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6.6.27>
① 수렵장에서 조수를 포획한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 뒷면에 포획한 조수의 종류, 수량 및 포획장소 등을 기재하여 승인일로부터 7일마다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포획승인기간이 7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승인기간이 종료된 날에 신고한다. <개정 2017.06.01.>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를 받은 때에는 포획한 조수에 별표1의 포획조수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포획자는 승인을 받은 수렵기간이 종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포획승인증을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군수는 수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렵면허 및 포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타시ㆍ도 및 시ㆍ군에서 발급한 수렵면허장 소지자에 대하여 포획 승인을 취소한 경우 면허장 발급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1. 제8조 각호의 수렵금지구역에서 수렵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17.06.01.>
2.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7.06.01.>
3. 제11조제1항의 포획조수의 신고규정을 위반한 사람 <개정 2017.06.01.>
4. 수렵중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람 <개정 2017.06.01.>
5. 엽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사람 <개정 2017.06.01.>
① 군수는 수렵장 관리 및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생물 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야생생물 관련 단체회원 등 조수보호에 관심이 있는사람을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06.01.>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조수보호원 및 명예조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1. 수렵에 관한 제반법규 및 수렵인이 지켜야 할 사항
2.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06.01.> [제목개정 2017.06.01.]
① 군수는 조수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명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② 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지도ㆍ단속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면허장 및 포획승인증 소지여부와 포획한 조수 및 그 알ㆍ집ㆍ박제품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에 의한 수렵금지구역내에서의 수렵행위
2. 제9조 및 제11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3. 그 밖에 불법행위 <개정 2017.06.01.>
② 수렵지도 단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수렵조수포획승인 및 취소대장
2. 별지 제4호서식의 수렵조수포획신고대장
3.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
4. 별지 제6호서식의 포획조수표지물수불대장
조수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따른다. <개정 2013.05.16, 2016.6.27., 2017.06.0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