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봉화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봉화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ㆍ통합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다.
② 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모양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5.31.>
② 수수료의 성질상 수입증지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①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발행기관명
2. 수입증지요금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 (인증기 및 발급기 등의 고유번호 등을 말한다)
② 제4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사용부서에서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