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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59427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7-06-01공포 2017-06-01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봉화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4. 그 밖에 수돗물의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6.0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상수도업무담당과장ㆍ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주민생활과 관련된 소비자보호단체ㆍ환경단체ㆍ여성단체 등의 임직원
3. 그 밖에 수돗물정책에 관심이 많은 군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의견 청취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 개최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봉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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