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 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 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① 점용표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만의 점용료이 600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일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은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06.01.>
⑥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의거 정한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개월내에 징수한다. <개정 2013.05.16>
②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른다. <개정 2017.06.01.>
① 점용표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
③ 점용기간이 1년이상 일때는 당해허가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05.16>
④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레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은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를 하였을 경우와 천재지변 등으로 허가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2.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반환금액 산정은 월액으로 계산한다. <조문 개정 2020.10.08.>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소하천을 관할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요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봉화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5.16., 2017.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