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봉화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8, 2025.06.12>
이 조례는 봉화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08, 2025.06.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06.27, 2025.06.12>
2.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06.12.>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신설 2025.06.12.>
나.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신설 2025.06.12.>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설 2025.06.12.>
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신설 2025.06.12.>
마.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또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신설 2025.06.12.>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봉화군(이하"군"이라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06.12>
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선진 유통기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
6.「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0.06.22>
7. 소상공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청년창업지원 제외) <신설 2020.06.22.>
8. 기타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0.06.22>
① 군수는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상공인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0.10.08.>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른 사업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조문 신설 2020.10.08.>
① 군수는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08.>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신용보증기관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 융자금지원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3천만원이내로 한다. <개정 2020.06.22> <개정 2023.07.06.>
④ 기타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금융기관이 제4조에 따라 특례보증으로 융자하거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사업수행 기관을 통하여 융자ㆍ대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6.12>
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은행 또는 진흥원의 청구에 따른다. <개정 2025.06.12>
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 또는 진흥원과의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25.06.12.>
⑤ 이차보전 업무 담당 공무원은 이차보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5.06.12.>
1. 주민등록 등ㆍ초본<신설 2025.06.12.>
2.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원<신설 2025.06.12.>
3. 사업자등록증명원<신설 2025.06.12.>
4. 휴ㆍ폐업사실증명서<신설 2025.06.12.>
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6.06.27>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06.1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5.06.12.>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7조에서 이동 2025.06.12.>
1.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휴ㆍ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휴업의 경우 사업을 재개할 경우 다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6.12.>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
4.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는 신용보증기관, 진흥원의 내부규정에 따라 중복 지원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5.06.12.>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호에서 이동 2025.06.12.>
「소상공인정책자금 대리대출 운용지침」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07.06., 8조에서 이동 2025.06.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9조에서 이동 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