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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418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17-06-01공포 2017-06-01공포번호 21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봉화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5.12.21>

제2조

위원회의 기능

① 봉화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5.12.21>
1.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설계 등 용역에 대한 자문
2. 그 밖에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12.21>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과장이 된다. <개정 2008.06.30, 2010.12.24, 2013.08.0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위원은 1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05.16, 2015.12.21,2016.11.21>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군 산하 6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15.12.21]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15.12.21]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신설 2015.12.21]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5.16>

제5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7.06.01.>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05.16>
② 간사는 기술자문대상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담당부서의 실무자가 된다. [제목개정 2015.12.21]

제7조

임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05.16>

제8조

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 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자문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9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의 회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설계의 사전 검사

① 위원장이 설계서를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 및 전문가에게 설계를 사전에 자문하도록 할 경우에는 5일 전에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위원장은 설계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건설기술자문대상

위원회의 자문대상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1>
1. 보상비를 제외한 10억원 이상공사
2. 공사비가 10억 미만으로서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12조

자문범위

위원회의 자문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은 제외한다. <개정 2015.12.21>
1.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해당공사의 실시와 관련하여 신공법 등 기술개발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제안 <개정 2013.05.16>
3. 그 밖에 설계의 기준이 되는 기술적인 사항 <개정 2015.12.21>

제13조

자문신청

자문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기술자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계도서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1.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2. 사전자문 자료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당년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서) <개정 2015.12.21>
4. 제구조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등의 산정검토서
6. 제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7. 수리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8. 그 밖에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개정 2015.12.21>
9. 중기부분 내역서

제14조

의안설명

자문을 요청한 주무부서의 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자문요청한 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제15조

결과처리

간사는 위원회의 자문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할 사항을 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 2015.12.21>

제16조

수당 등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17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