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및 그 밖의 공사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2018.05.14.>
이 규칙은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 및 그 밖의 공사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5.16.,2018.05.1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5.14.>
1.“시공기술자”라 함은 「봉화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5.14.>
2. "대행업자"라 함은 시공기술자로서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05.14.>
① 대행업자가 아니면 상수도급수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 다만, 시공중에 지정을 취소당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 해당 공사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05.16>
②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흠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수용가에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에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군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4.>
③ 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를 제출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될 때마다 즉시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4.>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은 2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전에 종료한다. 다만, 군수는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5.14.>
②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전 500전까지 2명으로 하고 500전 이상인 경우며, 500전마다 1명을 추가한다. <개정 2018.05.14.>
③ 대행업자 지정 또는 갱신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4.,2026.8.20.>
1. 급수공사대행업 지정갱신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영업감찰 사본
3.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4. 사업장 위치도
5.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05.14.>
6. 급수공사 실적증명서(갱신시에 한함)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개정 2018.05.14.>
④ 제3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자가 정수를 초과할 때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한다.
⑤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지정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업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3.05.16.,2018.05.14.>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05.14.>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05.14.>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8.05.14.>
4. 제17조제1항(제8호는 제외)에 따라 취소를 당한 사람 <개정 2018.05.14.>
5. 삭제 <개정 2018.05.14., 2021.11.15.>
6.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중 매년 급수공사 실적이 없는 사람(갱신시에 한함) <개정 2018.05.14.>
① 제4조제3항의 신청에 따라 지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 다만, 갱신지정의 경우에는 구지정서를 회수한 후 교부한다. <개정 2018.05.14.>
②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대행업체 카드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4.>
① 삭제 <2000.11.1>
② 삭제 <2000.11.1>
③ 대행업자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현장대리인은 고용할 수 없다. <개정 2013.05.16>
1.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 <개정 2018.05.14.>
2. 제5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05.16.,2018.05.14.>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18.05.14.>
④ 현장 대리인이급수공사 시공현장에 종사할 때에는 반드시 제1항의 신고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10일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16.,2018.05.14.>
1. 종업원이 이동이 있을 때
2.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였을 때 <개정 2018.05.14.>
3.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 <개정 2018.05.14.>
② 대행업자의 지정 또는 갱신을 받은 자는 그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제4조제3항의 시설명세서를 첨부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신고할 때에는 지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수가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야 한다.
②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감독의 절차는 일반공사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05.14.>
③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미리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삭제 2000.11.1>
대형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설의 급수시설을 파손하여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수선하여야 한다.
<삭제 2000.11.1>
급수공사 현장에 읍ㆍ면장이 발행한 시공승인서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4.>
①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이 배치방법에 관하여는 공사의 규모, 공사비, 공사장간의 거리 등을 참작하여 시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05.14.>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이어야 한다.<개정 2018.05.14.>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지휘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개정 2018.05.14.>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자산, 자재, 시설 및 시공실적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로부터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직무를 행하는 사람은 군수가 발행한 조사 공무원증을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때 4. 제5조제1호부터제3호 까지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 기간중에 다시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있을 때, 또는 영업정지 회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그 일수가 통산 1년이 넘을 때 6. 삭제 <2018.05.14.> 7. 부정수도 설치의 알선을 2회이상 하였을 때 8. 심신장애로 인하여 시공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개월이상 1년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설비가 별표의 기준에 미비되는 사항이 발생될 때 2.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인하여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해를 끼쳤을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을 기피한 때 4.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 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삭제 <2018.05.14.>
삭제 <2018.05.14.>
삭제 <2018.05.14.>
삭제 <2018.05.14.>
삭제 <2018.05.14.>
삭제 <2018.05.14.>
삭제 <2018.05.14.>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수도에 관한 기술상의 이론과 실무의 연구연마 및 지도를 위하여 대행업자 또는 시공기술자에게 상수도 기술강습회를 개최할 수 있다.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98.12.31> <개정 2013.05.16.,2018.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