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 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 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 정 2005.09.15, 2007.09.21., 2023.04.17.〉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 및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 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 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 정 2005.09.15, 2007.09.21., 2023.04.17.〉
부군수와 각 실ㆍ과ㆍ소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19.05.13., 2023.04.17.>
군수, 부군수, 실ㆍ과ㆍ소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 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5.13., 2023.04.17.> 1. 군수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 2. 부군수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실ㆍ과ㆍ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1.09.27., 2023.04.17.>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실ㆍ과ㆍ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9.05.13., 2023.04.17>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실ㆍ과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1.09.27., 2023.04.17.>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담당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바.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사.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① 부군수, 실ㆍ과ㆍ소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05.13., 2023.04.17.>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 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실ㆍ과ㆍ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05.13., 2023.04.17.>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별표의 대상 사무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 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 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 무는 기획감사실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 예산팀장, 다른 실ㆍ과ㆍ소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과ㆍ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야 한다. <개정 2019.05.13., 2023.04.17.>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 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5.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 지라도 구첵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 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 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문서통제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 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② 문서통제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