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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059400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3-04-17공포 2023-04-17공포번호 23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7.05 2023.04.17.〉

제2조

위임사항

①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7.07.05]

제3조

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