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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59396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2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봉화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5.26,2016.11.21>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5.16., 2017.06.01.>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3.05.16>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0.10.4, 2003.10.15, 2005.05.26, 2013.05.16>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1.21〉
⑤ 위원은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 「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5.05.26, 2013.05.16,2016.11.21>

제2조의2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6.11.2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제2조의3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2조의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신설 2016.11.2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전문개정 2005.05.26> 1.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개별 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개별 주택가격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신설 2016.11.21〉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신설 2016.11.21〉 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6.11.21]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개별공시지가심의회 및 개별주택가격심의회를 각각 연5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5.05.26>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1.05.31.>

제6조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7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3.05.16>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주관 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5.05.26>

제8조

회의록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진행사항
5. 위원별 발언요지
6. 심의결과
7.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등 3자가 서명날인하여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회의의 비공표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단체 임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출석수당 및 「봉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5.16>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